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및 구주권 제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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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및 구주권 제출 공고
당사는 2019년 07월 08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의거 주식회사 코아시아를 존속회사로 하고 당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계약의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.
위 합병(합병기일: 2019년 08월 09일)에 따라 주식회사 코아시아는 당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당사는 소멸하는 바, 위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께서는 2019년 07월 08일부터 2019년 08월 08일 까지 당사(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93(고잔동))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울러 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위 기간 내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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